2016년 11월 2일 수요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학점인정범위 확대)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ㆍ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 취득을 위해 국내대학 필수 이수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고,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을 2년까지에서 3년까지로 인정범위 확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수업연한 단축)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조기 졸업이 가능해지는 근거 마련
(전문대학-원격대학 교육과정 연계운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에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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