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적용

○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브롬산염*을 추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2017년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 톤 이상 정수장부터 적용 발표
○ 수도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 톤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mg/L를 준수해야 함
-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만 톤 미만의 모든 정수장에서도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 확대
*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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