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20일간(11.17.~12.6) 행정예고

○ 친환경 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이 환기에너지 평가 추가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40→60%)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상향*
-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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