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행복주택 공급수요가 대폭 증가(2016년 12월 5천여 호, 2017년 이후 연 2만여 호 이상)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1일부터 입법예고
○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 허용,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재청약 허용,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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