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과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의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
(맞춤형 서비스 기반 강화) 통합사례관리**와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실시 근거 마련
(기타) 사회보장급여 관련 용어 정비(‘징수’와 ‘환수’→‘환수’로 통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목적 외 이용 대상 명확화(보장기관의 장으로 한정), 복지위원 규정 정비(복지위원 규정 삭제, 복지위원 대표자 잔여 임기 보장)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 활용 정보 : 13개 기관, 총 23종 정보(단전, 단수, 단가스,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ㆍ중지, 복지시설 입소ㆍ퇴소, 국민연금 체납, 의료 위기, 범죄 피해, 화재 피해, 주거 위기, 고용 위기, 자살 고위험, 자살ㆍ자해 시도, 방문건강사업 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 신생아 난청 지원, 전기료 체납 가구)
**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공공ㆍ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사회적응을 돕는 과정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