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등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 (갱신절차 개선) 갱신서류 간소화, 등급 유효기간 연장,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2차 갱신조사 생략
(법령 체계 정비)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등 위원회 공정성 제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위한 세부사항 마련, 단기보호* 월 한도 정비
* 재가서비스의 일종으로, 가정에서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단기보호기관에서 모실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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