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을 위한 전담시설(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설치 세부내용을 정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신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청소년에게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입소인원 1인당 전체면적 11㎡ 이상 단독ㆍ연립주택 등), 법정 시설로서 필요한 운영 규정 등 회계ㆍ감호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ㆍ배치기준 신설) 상담복지ㆍ소년보호 분야의 전문자격 및 학력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시설장 1명, 보호ㆍ상담원 1명
*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보호처분(총 10종)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해당 청소년을 위한 법정 전담시설 없어 민간(일명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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