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
학원의 등록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마련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1회 위반 50만 원, 2회 위반 100만 원, 3회 위반 200만 원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