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 철도관제 업무 수행자의 관제 종사자 자격증명취득 의무화, 자격시험 등 역량검증 절차 마련(제21조의3~제21조의11, 제22조의2 신설)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의무화(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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