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한옥 신축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17년 한옥건립 지원사업*’의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
○ (지원규모) 신축 한옥 35동으로 동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도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절차)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지의 시ㆍ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ㆍ군 및 도의 검토를 거친 후 4월 중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고품격ㆍ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의 보급으로 경북 한옥의 확산과 이를 토대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옥 신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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