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1일 수요일

2017년 국민안전 정책 발표

○ 국민안전처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중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6층 이상(기존 11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의무화,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ㆍ2층(기존 3층 이상)에도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 강화,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 확대
(대피소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 일시대피소(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1,536개소) 지정, 위치정보 제공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 실시) 종전에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이었던 것에서 ‘신고접수’로 변경,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및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 실시 등 현장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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