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016년 12월 30일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공포
-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사업장 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통합허가 1건으로 통합되어 절차는 간소화되는 반면,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 2017년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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