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는 국내지반 및 지진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발표
- 지역에 따른 설계기진의 세기, 지반분류,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지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으로 구성
- ‘공통적용사항’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내진설계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선행 실시(2013.04~2016.04)
○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진구역을 Ⅰ, Ⅱ구역으로 구분
(지반분류 체계) 지반종류를 S1∼S6로 결정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고층건물 또는 장대 교량은 지진하중 감소, 저층건물 또는 단경간 교량은 지진하중이 증가되도록 설정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기존의 2단계(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
(설계지진 분류체계) 4800년 주기를 추가하여 내진설계 강화
(내진등급 분류체계) 특등급, I등급, II등급의 3가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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