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7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물환경’ 개념 도입) 제명 변경 및 ‘물환경’ 정의 신설(제2조제1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수생태계 단절ㆍ훼손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가능(제22조의2)
(환경생태유량 산정ㆍ확보)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ㆍ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 가능(제22조의3)
(수생태계 관리기반 강화) 물환경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제5조) 및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제9조의3) 근거 마련
(계획수립 체계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대권역 계획의 수립권자 변경(환경부장관→유역청장), 중ㆍ소권역 계획은 대책이 필요한 권역만 수립토록 하여 효율화ㆍ내실화(제23조의2, 제24조∼제27조)
(특정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도입) 특정수질유해물질(28종)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 후 환경부장관에게 결과 제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증ㆍ공개(제46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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