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안 의결
○ (동물보호 강화)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 강화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을 제도권으로 편입ㆍ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등록대상 영업으로 추가
(안전관리 및 방역 강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가축전염병 방역ㆍ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 본부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민의 알권리 등 편익 제고) 「양곡관리법」, 「말산업 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에서는 신고수리ㆍ허가 간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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