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수요일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의결
- (「학교용지법」 개정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별도 설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법률*을 추가 명시, 공동주택분양자 등이 분양 자료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육기본법」 등 4개 법안 개정) 교육통계조사 방식의 변화, 교육통계자료의 활용도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통계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행복도시법」, 「혁신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법」, 「도청이전법」, 「미군공여구역법」, 「민간임대주택법」, 「연구개발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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