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수요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학교장ㆍ단체장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고, 불가할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센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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