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2016.7.27)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
- 다만, 연간 교육계획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