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결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호텔업에서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
* 건축물(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천㎡ 이상)의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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