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수요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의결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ㆍ운영,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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