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수요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의결
○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의에 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을 열거
관련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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