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수요일

「노인복지법」 및 「영유아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및 「영유아복지법」 개정안 의결
○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 부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 실시ㆍ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범위에 산업단지 지역 포함, 보육 교직원의 책무에 ‘영유아의 생명ㆍ안전 도모를 위한 주의의무’ 규정, 보육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 전몰자, 순직자 및 상이자 자녀 포함, 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시행 여부 기록의무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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