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2016.8.4 시행)에 따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여 발표
○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및 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기반 구축을 4대 전략으로 추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대학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
* 주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외에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53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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