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5일 수요일

교육격차 해소 위한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후속 조치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
○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학교별 학생 정원의 5% 내외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
기존의 내신 성적 중심의 선발에서 학생의 소질ㆍ적성이 반영된 선발방식으로 전환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발) 기회균등(경제적 대상자)과 사회다양성(비경제적 대상자)으로 구분,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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