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에서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따른 2017년 시행계획을 확정
○ (경력 단절 예방) 청년ㆍ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보육ㆍ돌봄 기반 강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ㆍ체계화,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양육지원 서비스 실효성 제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재취업 활성화) 가족친화적 기업ㆍ사회환경 조성,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