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기준(시설ㆍ인력ㆍ자격 기준) 및 절차 마련
장애인 등록 취소일ㆍ취소절차 및 방법ㆍ장애진단 이행 기간 마련
- 사망, 장애 상태 호전 등에 따른 등록 취소일을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 명확히 규정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쉼터 운영 위탁,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 확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 정기적 인권사항 점검, 인권침해 의심 시 사실 확인 및 조사 의뢰
장애인 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마련,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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