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를 모집
○ (사업유형 다양화) 집주인 리모델링→건설개량방식(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신설]), 집주인 매입임대→매입방식(LH추천형[신설], 개별신청형)
(수익성 제고) 임대료 수준 상향(80 → 85%), 투룸 허용(20 → 50㎡), 융자한도 상향(다가구 : 2억 원 → 3억 원, 공동주택 : 4천만 원 → 6천만 원)
(민간참여) LH 외에 민간업체도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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