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수요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4월 7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 허용)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 관리규약 제정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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