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지자체 추진 청년지원제도 협의 결과 ‘동의’ 통보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청년지원제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통보
○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 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도내 만18~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 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 활동금 지원
(경상북도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도내 거주 만19~39세 미취업청년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지급기간을 유형별로 차등하여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 1유형(청년취업 미래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 분야) : 3개월
- 2유형(청년-기업매칭 협력사업 분야)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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