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의 우려가 높은 3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발표
○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 불법 면세유 사용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전국 약 2,400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000곳을 점검
- 전국 건설공사장 3만 4,000여 곳 중 9,000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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