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
○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 가능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규모를 15만㎡ 이상 허용
소음ㆍ악취ㆍ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들을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 허용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시에 지자체장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