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수요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6.3. 시행)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 입법예고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 원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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