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5일 수요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하여 수은 노출ㆍ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 마련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범위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
*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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