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5일 수요일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실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기술**을 인증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3월 27일부터 신청접수
○ 선정된 기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환경 분야 전문가와 1대1로 연결,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인증 취득에 대한 기술 자문, 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 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의 신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 인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 등을 심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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