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5월 15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2017년 2월 공포)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2017년 8월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안에 인접지역*에 지정 시에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 원) 규정
지구 지정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 완화(숙박시설 높이제한 21→40m로 완화, 용적률 80→100%로 완화)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명시
*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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