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5월 1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ㆍ군계획시설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ㆍ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
도ㆍ시ㆍ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하여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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