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
- 2015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5개소 최초 지정 : 광주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대전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서울문화재단 공동), 전북대학교
- 지정 기간(2년)이 올해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모 실시
○ 기존 지정 기관뿐 아니라 신규 지정을 원하는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ㆍ단체 등 공모 신청 가능
지정 후 2년 동안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천만 원 내외 예산 지원
- 지역문화 전문인력 교육과정은 지역 문화현장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형 실무교육, 워크숍을 중심으로 한 강좌형 이론교육, 현장 사례연구 등 총 5개월간 교육과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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