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권* 제한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추가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안은 5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ㆍ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
-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
○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 추가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영업장 면제,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000원~)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을 함께 추진
*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기타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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