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 (서식 간소화) 정부출연금 연 5억 원 이하 과제는 5쪽 이내, 5억 원 초과는 10쪽 내외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방식 연구개발계획서 도입
(제도 개선)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연구비 집행 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준수의무 부과
(성과 관리) 9대 성과물 적시, 성과 정보 비공개 항목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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