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1일 수요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도 포함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 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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