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된 이후 법 시행을 위한 행정ㆍ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 17일부터 입법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수용재결ㆍ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빈집 제외대상 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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