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는 5월 6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와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
○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소(全燒)주택에는 900만 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피해주민의 요청 시에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계획
- 신속한 조기복구와 산불 추가발생 방지를 위하여 금번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총 27억 원(강릉 10, 삼척 10, 상주 7)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산불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ㆍ장비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
-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 추진,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및 상ㆍ하수도 요금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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