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수요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그간 비공식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 부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휴게ㆍ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
가사서비스이용권 도입,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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