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
- 지난해 발표(2016.10.31)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2017년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
○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ㆍ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 신청 가능
균특법령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후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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