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과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벌점 부과 사항인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및 ‘학습비 수납ㆍ반환 규정 미준수’ 내용 구체화, 벌점 소멸 기간(4년) 설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 확인 서류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확대, 학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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