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입법예고
○ ‘장기 등’의 범위에 손ㆍ팔과 말초혈 추가
심장ㆍ폐 이식기준 개선
-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 배분 원칙 적용,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감염성 질환 여부, 기증자와의 나이ㆍ체중ㆍ폐 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삭제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불편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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