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6일 수요일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 행정자치부는 거주 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개선
○ 매 분기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에 사망 여부 등 거주 불명자의 상태를 확인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에 거주 불명자 상태 및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여 도출된 대상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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