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6월 3차례에 걸쳐 9개 시ㆍ도(45개 시ㆍ군)에 9,033ha의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9,540농가에게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발표
○ 지원 내용은 농약대 5,450백만 원, 대파대 3,536백만 원, 농업시설 복구비 79백만 원, 축산시설 복구비 62백만 원, 생계지원과 학자금 3,227백만 원을 지원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4,331백만 원에 대해서도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 이상 50% 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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