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4일 금요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2016년 12월 5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후속조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확대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포함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및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ㆍ유기 처리절차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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