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4일 금요일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

○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
○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 화장실 2개 이상, 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
(세대구분 설치기준)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ㆍ철거 등에 행위허가 필요,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ㆍ경보ㆍ피난설비 설치
(주차장 운영기준) 단지 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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